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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h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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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09 오전 12:30:51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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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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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금액 10,970,000 매도금액 8,769,418 선급이자 12,021 수수료 52,600
소득세 1,680 고객부담금 2,742,841 (이율 2.5%)
법인차량구입시 공채 매입계산서내역인데요
차장님이 매도금액을 차량운반구로 적용하라고 하시고
채권할인금액도 그렇게하라고 하신거 같은데..
이해가 잘 안돼서요.
매매후즉시매도라 유가증권이 발생한게 아니기때문에 유가증권은 발생시키지말라는군요
매도금액을 차량운반구로 적용시켜도 되나요?
제질문이 이해가 되시면 분개좀 부탁드리구요
그리고 고객부담금은 어떻게 해서 저 금액이 나오는걸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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