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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번 답변글에 대한 문의(예수금 더 공제한 경우)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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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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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0-11 오후 2:28:30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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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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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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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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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지급시 예수금을 더 공제한 경우에 대한 답변 감사 드립니다. 그런데 답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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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급 여 10,000,000원 / 대) 보통예금 9,338,000원--->7월30일 급여지급시
예 수 금 120,000원(갑근세 예수금)
예 수 금 12,000원(주민세 예수금)
예 수 금 250,000원(국민연금 예수)
예 수 금 200,000원(건강보험 예수)
예 수 금 80,000원(고용보험 예수)
으로 처리하신후 이번달 급여지급시 저번달 급여에서 초과하여 공제한 예수금을 급여지급시 공제하시면 됩니다.이에대한 분개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 급 여 10,000,000원 / 대) 보통 예금 9,132,000원--->8월30일 급여지급시
예 수 금 152,000원 예 수 금 100,000원
예 수 금 10,000원
예 수 금 200,000원
예 수 금 150,000원
예 수 금 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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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보통예금 9,132,000이 아니라 9,642,000아닌가요?
정확한 답변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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