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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수수료지급시 계산서발행 답변 만족도 -
luv***   2006-11-08 오후 3:56:5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418
공증수수료를 1백만원을 지급하고 면세계산서를 받았습니다.

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는데 아무 문제 안될까요?

입금표를 받고 싶었는데 입금표나 계산서 둘중 하나만 발급이 가능하다고 하던데 이해가 안되더라구요.

또한 현금으로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발급받았을때 세금계산서상에 "영수" 로 체크하였다면 상관 없는건가요?(입금표나 온라인송금증 없어도 지급했다는 증명이 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6-11-08 오후 10:2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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