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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식사대 비과세 여부 답변 만족도 -
UUHACCO***   2006-11-08 오후 2:22:0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29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단체협약에 따라 식사대 수당을 월 10만원이내로 지급하고 있으며, 그리고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제공하는데 1식당 1000원씩을 월말에 급여공제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식사대수당에 대해

근로소득 비과세 처리가능한지 알려주십시요(단, 1식당 1000원은 원가에 훨씬 못미치고 있습니다)



현재는 직원들에 대한 판매가(1000원)가 원가에 미치지 못함으로 식사대와 식사를 동시에 제공하는

것으로 보고 식사대에 대해 과세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답변 2006-11-09 오후 10: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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