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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th***   2006-11-08 오후 1:46:2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24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문의드리겠습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매입세액공제관련입니다. 이번에 이것을 시행하려고

전직원에게 협조를 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회사에서 발생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수취거래의

성격을 보면 대충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볼 수 있습니다.



1. 접대비성(거래처와 회식후 결재한 카드대금)

2. 팀원회식, 직원간의 회식

3. 회사에비치하는 차,음료대

4. 교육비(회사워크샾시 교육장 사용대금)

5. 직원들에게 주기위해 구입한 선물



이 중에서 접대성비용은 부가세목록이 따로 구분이 되어있어도

매입세액공제가 안될 것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2~5까지는 저희가 부가세신고시 신용카드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항목들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란 조건에서요.

저희직원이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를하면, 그 수취시점에서 저희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

를 공급자에게 불러주어 공급자더러 그것을 적도록 시키면 되는 것인가요?

현재 저희가 받아본 신용카드매출전표뒷면에는 공급자가 자신의 명판으로 사업자등록번호

를 기재한 경우는 있으나, 저희 사업자번호를 기재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가세신고는 공급자와 공급받는자의 매출,매입세액이 동시에 신고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는 신용카드매입세액공제를 받지 않았는데요. 그런데도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공급자는 매출세액 공제를 받을수가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두서없이 적었습니다. 답변 부탁드릴께요.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6-11-08 오후 11:5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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