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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wwa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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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08 오전 10:57:31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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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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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불비가산세 적용 예외 거래에 해당하는 것들에 대한 지출증비수취특례규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인터넷,TV홈쇼핑과 같은 통신판매로 재화,용역을 공급받거나,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운수업을 영위하는 자로부터 운수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5만원 초과분에 대해 정규지출증빙을 수취하지 않고 은행송금 명세서 등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세무서에 언제 어떻게 제출하란 말씀이신지..그리고 꼭 제출해야하나요? 전표뒤에 송금명세서만 첨부해 두면 안되나요?
그리고 신용카드전표 또는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수취시 반드시 이면확인을 꼭 받아야 매입세액 공제 가능한건지도 궁금합니다...
그냥 공급가액,부가세가 별도로 기재된 신용카드전표,현금영수증 수취하고 업무와 관련된 지출을 한 경우면 이면 확인을 받지 않아도 공제받을 수 있는건지...
또 거래처에서 5만원 초과 지출에 대해 현금결제후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를 발행 해 주지 않고 승인번호 없는(카드단말기에서 출력한)부가세,세액 별도 표기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주더라구여~ 근데 제가 얼마전에 질문했을때 승인번호 없이 출력한 간이영수증과 같은 현금영수증도 부가세신고 반드시 해야한다고 답변이 왔는데 거래처에서는 왜 지출증빙용으로 발행하길 꺼려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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