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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영업대금의 원천징수, 주임종단기채권 계정의 사용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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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ttyj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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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08 오전 9:40:27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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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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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저는 세무대리인 입니다.
분양업의 법인인데 대표자, 주주, 대부분의 직원이 친인척관계로 법인대도 불구하고 법인돈을 사적으로 지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리가 있지만 경리에게 통장관리 조차 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분양업을 시작하면서 대출한도가 정해져 있는 까닭에
1.대출금의 60%는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고
2.15%는 주주의 한명이 대출기관으로 대출을 받아 그 통장을 법인의 장부에 계상하고 단기차입금으로 잡아 놓았습니다.
3.15%는 회사 친인척이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것을 다시 회사 주주 및 대표자가 차입하여 회사로 돈을 들여왔고, 그에대한 이자를 회사 이자비용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질문1>
제가 생각하기에는 2번과 3번의 경우는 법인앞으로 대출을 받은 것이 아니므로 이에 발생하는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자로 원천징수해야 되고 돈을 빌려주신분은 나중에 종합소득세신고를 해야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맞는지요?
질문2>
법인에서는 법인명의로 빌리지는 않았지만 그 사람들의 금융기관 대출금과 이자를 그대로 갚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별도 이득이 가는 것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천징수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저희 세무사님은 사무실일에 관심이 없으신 편이라 말씀을 드려도 그 사람들이 하지 않겠다고 하니 놔두라고 했습니다. 차후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될까요?
질문3>
그런데 이번에 회계감사대상이 되어서 감사를 받아야 하는데, 회계감사에서 이런 사항도 검토 하지 않나요? 검토해서 세법에 위반된 사항은 감사 후 수정신고라도 해서 수정해 놓으면 문제가 없게 되는 건지요?
질문4>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법인의 돈을 사적으로 쓰시는 것도 있고, 관공서등 접대목적으로 큰돈이 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부상 현금과 실제현금 보유금액이 차이 많이 납니다.(3억정도) 그래서 현금시재를 마출때 주임종단기채권으로
주임종단기채권 000 / 현금 000
이런식으로 장부를 정리하고 있는데, 사실상 가지금에 해당된다고 생각되는데 세무사님께서 주임종단기채권으로 맞추라고 하시네요. 이러한 처리도 회계감사때 걸릴거 같은데, 이부분도 회계감사에서 지적이 되면 제대로 지적부분을 수정하면 감사에 통과되는 것인가요?
질문이 길게 되었습니다. 아직 경력이 1년도 되지 않았는데 어려운 거래처를 맞게 되었습니다.
세무사님도 무심하니 걱정이 많습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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