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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대출을 하였는데 분개처리좀 해주세요 답변 만족도 -
teca4***   2006-11-07 오후 3:02:5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738


1.   법인회사입니다.

     1억 담보 대출을 하였습니다. (담보는 사장님께서 살고 계신 아파트입니다.)

     통장에 99,117,900원이 입금이 되었습니다.

     1억에서 차액 882,100원이 쓰인곳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세무사 설정비 770,100 원( 3일뒤에 세금계산서 나온다고 합니다.)

     수입인지금액 70,000원

     시가조사수수료42,000원 (사장님 아파트가 담보이기 떄문에,아파트 시가조사비용) 입니다.



2.   1억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었습니다.

      한도약정 수수료 100,000원

      수입인지대금 70,000원 이 출금되었습니다.



3.   대출을 받으면서 정기 적립식 통장을 만들어서,

      3년간 한달에 2,000,000원씩 적금을 들었습니다.





위에 세가지 분개처리좀 부탁드립니다.

날씨가 갑자기 많이 추워 졌네요~

감기 조심하세요~~~



 
 
 
전문가 답변 2006-11-08 오전 7:5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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