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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업 법인의 가계약금 통장 회계처리.. 답변 만족도
prettyjin***   2006-11-07 오후 2:59:1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051
질문을 자주 드리게 되네요~



분양업 법인인데 가계약이라고 하여 100마원이든 50마원이든 계약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서 법인통장으로 돈을 받고 있는데 이 사람중 계약을 최소하는 사름은 위약금 없이 그냥 돌려주고 정식계약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나머지 금액을 별도의 계약금 통장으로 돈을 받습니다.

이처럼 가계약통장의 돈은 정식 계약자의 돈은 계약금 통장으로 모두 옮기고 취소한 사람은 돌려주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질문1>통장을 장부에 계상할려고 하는데 그냥 입출금으로만 마출려고 합니다.

통장이름에[국민은행(가계약금)] 할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는 방법이 틀리지 않은 것인지요?





질문2>틀렸다면 어떻게 장부에 통장을 정리 해야 할까요?



질문3>혹시나 가계약이라는 것이 세법이나 다른 법에 불법적인 사항인지요?





질문이 다소 엉뚱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아직 초보경리자라 사소한 것도 걱정스럽습니다..

수고하세요~!!

 
 
 
전문가 답변 2006-11-08 오전 1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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