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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y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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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07 오후 2:2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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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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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는 중간관리자급이 없어서 제가 직접 실무를 하다보니까 어려운 점이 참 많습니다.
그럴때마다 이지분개의 도움을 많이 받고있습니다.
오늘도 여러가지 질문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건물을 지어서 분양할 목적으로 땅을 구입했습니다.(1필지가 아니고 많이 구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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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구입했을때 회계처리 부탁드립니다.
1. 잔금까지 지급하고 소유권이전을 한경우
(법무사에서 업무대행을 해줌, 국민주택채권 매입시 회계처리 부탁드립니다.)
건설용지 *** / 예금 ***
건설용지(취등록세)*** /
건설용지(법무사수수료) ***/
2. 계약금,중도금만 지급하고 토지에 근저당 설정을 해둠, 잔금은 6개월후에 지급하기로 함
(법무사에서 업무대행을 해줌)
선급금 *** /예금 ***
( )법무사수수료** /
( )근저당설정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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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구입하면서 토지용역수수료를 지급했습니다.(중개수수료)
1. 토지용역수수료 계약금,중도금 지급시 세금계산서 수취 회계처리( 법인과 거래를 했습니다)
선급금, 건설용지 ** / 예금 **
부가세 **
2. 토지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 된다고 하는데 토지용역수수료도 불공제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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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목설계회사와 조사설계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현황측량, 교통영향평가, 토질조사등에 관한 용역계약입니다.)
1. 설계용역 계약금 지급시 세금계산서 수취 회계처리(
선급금, 건설용지 ** / 예금 **
부가세 **
선급금으로 처리할 경우 2년후에 잔금이 지급될텐데 그때까지 계속 선급금으로
처리하나요
2. 매입세액불공제인가요? ^^
항상 좋은 답변 주셔서 감사하구요 수고하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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