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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o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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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07 오후 2:18:09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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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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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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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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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회사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해야할까요..
저희는 본래 미국에 소재한 업체로 부터 상품을 받아 국내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일명 Agent라고도 불리지요..
근데 위 회사의 일본지사로부터 협조를 요청받았는데.. 꽤 난해합니다.
일본지사에서 국내 텔레콤 업체에게 주문을 받았는데 저희 보고 본인들 상품을 수입한 후에 국내텔레콤 업체에게 인계를 하랍니다.
물론 저희 회사와 계약을 한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국내텔레콤 업체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거나 대금을 결제받는 것과는 상관이 전혀 없습니다.
즉 일본에 있는 지사에서는 나중에 나오는 수입세금이나 관세,수입제반비용은 invoice하면 reimburse를 해주겠다고 합니다. (소정의 수수료와 함께요..)
사례>
BUYER: 국내A 업체
SHIPPER: 일본 B업체
중개? : 당사 C업체
계약거래: A업체-B업체 1억원
대금거래: A업체-B업체 1억원
Deliery : B업체> C업체 >A업체로
B업체는 차후 C업체가 부담한 수입세금등 제반금액만을 환불해주도록 한다.
수입세금 1천만원,관세 8백만원,운송비,1백만원이라고 할 경우.
이러한 상황에서 저희가 가장 적법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이고 만약 회계처리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할지요..
가끔 중개무역이라는 얘기는 들어보긴 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할지 영~~ 감이 안 섭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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