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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에 관한문의 답변 만족도 -
hsj9***   2006-11-07 오전 10:17:0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65
저희 회사는 일용직한분이 근무하고 있는데 (15일-30정도)근무하다가고 합니다.그런데 이분에게 어떤 세금도공제하지않고 임금을 지급합니다. (본인통장으로입금) . 이렇게 할경우 사회측에 경비로 인정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경비로 인정받을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또한 각종 보혐에 가입해야하는지요..(일10만원..시간외수당도 지급)
 
 
 
전문가 답변 2006-11-07 오후 9:5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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