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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장비 도난 답변 만족도 -
khk4***   2006-11-07 오전 10:16:1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63
전에 문의 드렸던 내용에 관하여 한번 더 문의 하고자 합니다.



현재 연구장비를 도난 당하여 경찰서에 도난신고사실확인원을 받았으며, 자산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회사에서도 도난으로 확정하여 보험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 문의드린 결과 답변 예시를 아래와 같이 보내주셨는데요

-  아    래 -

① 《화재로 인한 건물 소실》 화재로 인하여 공장 건물이 전소되었다. 건물 취득가액 600,000,000원, 감가상각누계액 100,000,000원

감가상각누계액100,000,000/건물600,000,000

미결산500,000,000



②《보험금 수령》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400,000,000원을 수령하다.

보통예금400,000,000/미결산500,000,000

재해손실100,000,000

≫ 보험금 수령금액이 유형자산의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보험차익’으로 처리한다.

---------------------------------------------------------------------------

도난 시에도 재해손실로 처리해야 맞는건지 다시 한번 문의 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6-11-07 오후 9:4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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