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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k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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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07 오전 10:16: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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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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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문의 드렸던 내용에 관하여 한번 더 문의 하고자 합니다.
현재 연구장비를 도난 당하여 경찰서에 도난신고사실확인원을 받았으며, 자산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회사에서도 도난으로 확정하여 보험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 문의드린 결과 답변 예시를 아래와 같이 보내주셨는데요
- 아 래 -
① 《화재로 인한 건물 소실》 화재로 인하여 공장 건물이 전소되었다. 건물 취득가액 600,000,000원, 감가상각누계액 100,000,000원
감가상각누계액100,000,000/건물600,000,000
미결산500,000,000
②《보험금 수령》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400,000,000원을 수령하다.
보통예금400,000,000/미결산500,000,000
재해손실100,000,000
≫ 보험금 수령금액이 유형자산의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보험차익’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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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난 시에도 재해손실로 처리해야 맞는건지 다시 한번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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