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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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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06 오후 5:17: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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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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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늘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매출세금계산서(공급가액 8,636,364원/세액 863,636원)으로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자인
거래처가 부도가 나서, 약속어음 9,500,000원을 못받게됐습니다...
어음의 발행일은 06.5.4일이고 부도방을 확인한 날짜는 06.9.30일입니다...
6개월이 지나서 대손세액을 공제받을수 있다고 하던데...그러면 내년 1기확정신고시에 공제를
받아야 할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대손세액공제액을 얼마를 공제받을 수 있는가요...
세액의 10/100을 공제받는지(86,363원)???
답변 부탁드립니다...
추운 날씨에 감기조심하시구요...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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