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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 사업장의 계정 처리에 관한 질문 입니다.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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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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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06 오후 4:07:25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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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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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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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는 공장이 2개로 그 중 하나는 지점으로 설치하고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점의 사업자등록상에는 업태=부동산, 종목=임대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임대 사업장에서는 임차인과 임대인의 임대차 계약시 보증금과 월 임대료외에 계약 전력비, 전기 안전비, 건물 관리비, 그리고 사용전력의 추가 징수를 명시 하여 놓았습니다.
보증금은 부채의 고정부채로 월 임대료는 매출액 및 청구권의 확정시 외상매출금으로 계정을 잡아 놓았습니다.
저희 회사의 지점에서는 월 평균 건물 수선비로 청소와 불연속적인 약간의 수선비와 한국전력공사의 전력비 그리고 매월 지급되는 지급수수료조의 전기안전관리 대행 수수료를 비용으로 사용 합니다.
이때, 저희 회사가 임대인에게 청구한 전력비와 전기안전비, 건물 관리비가 저희 회사가 청구받은 각각의 계정 비용보다 항상 상회 합니다.
이런 경유 임대료는 청구권의 확정시 매출액과 부가세 합게금액은 외상매출금으로, 그 외 청구권의 확정시 동 금액은 영업외 수익과 부가세 합계금액은 미수금으로 처리하면 합당 한지요.
저희 회사의 경우 수익과 비용의 확실한 계정과 세무조정상의 익금과 손금의 관계를 알고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임차인에게 전력비와 전기안전비, 건물관리비를 청구시 저희 회사가 청구받은 동일 계정의 비용에 차감한후 남은 차액은 영업외 수익과 청구권의 확정시 회수하지 못하였을 시에는 미수금으로 처리하면 합당 한지요.
제가 세무에 관한 모르는 부분이 많아 추가 질문으로 한 가지 더 질문 하자면 부가세 신고사 부채의 보증금은 일저이간에 일정 이율에 대해 수익으로 보고 그에 따른 부가세를 납부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특정한 인정 수익에 관해서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 받는지요.
제 생각에는 {월임대료=매출액및 청구권시 부가세합계금=외상매출금}, {각 계정별로 청구받은 비용은 계정비용과 그 청구권의 확정시 미지급금}, {회사측의 비용계정 관한 임대인에게 다시 청구한 징수분은 영업외 수익과 청구권의 확정시 미수금 그리고 연말에 회사가 청구받은 비용과 상계후 남은 차액은 모두 영업외 수익으로 손금으로 처리한후 결산을 종료후 법인의 소득세인 법인세 납부}, 이러한 절차와 익금과 손금의 처리라면 합당한 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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