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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식대보조관련 답변 만족도 -
fooy***   2006-11-06 오후 3:56:0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707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근처에 있는 식당에 월단위로 직원에게 식대를 제공합니다.(점심,저녁)



점심은 같은 경우에는 저희 회사 양식대로 식권을 만들어서 직원에게 제공하고

식당에는 직원들로부터 받은 식권을 총 취합하여 월단위로 청구하여 무통장으로 송금을 합니다. 거의 40만원정도요..



그리고 저녁의 경우에는 매일 야근자에 한해서 식당에 비치된 장부에 기입하고 간이영수증을 꼭 받아가지고 오는 식으로 하여 미지급비용으로 처리하고 매월말에 무통장송금을 합니다. (이것도 40만원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점심의 경우에는 적격증빙수취가 않되기 때문에 2%의 벌금(?)이 나온다 쳐도 저녁 식대의 경에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매일의 간이 영수증처리를 한다해도 적격증빙수취불가산세 대상에 해당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06-11-07 오전 9: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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