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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수정신고 답변 만족도 -
eav***   2006-11-06 오후 1:15:5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35
10월10일 원천세을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중도퇴사와 퇴직소득신고에서 소득금액이 잘못 신고가 되어서 수정신고를 해야하는데, 이행상황신고서 수정작성방법은 알고 있는데,

납부(퇴직소득\71,350원)및환급(중도퇴사\1,690원)은 어디에 기재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납부는 수정신고란(A90)에서 납부세액 7번소득세(가산세)부분에 기재를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환급은 어떻게 표기가 되어져야 합니까? 두 금액에 대한 차액분을 기재하면 되나요???

 
 
 
전문가 답변 2006-11-07 오전 8:3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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