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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h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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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05 오전 11:31:56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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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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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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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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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를 매각하고 신차(승용차)를 매입했습니다.
기존차량 보험기간 : 06. 4/14 - 07. 4/14
기존차량 보험료 납입후 회계처리를
차) 보험료 422,825 대) 보통예금 589,050
선급비용 166,225
으로 회계처리를 해놓았습니다.
그런다음 06년 6월에 신규차량구매하여 1,420,310원을 보험료로 새로 납부하였습 니다. 이금액중에 10,660원은 보험사에서 대납햇구요.
그래서 통장에서 실제지급된돈은 1,409,650원입니다.
이 10,660원은 어떻게 처리할까요?
그리고 기존차량에 대한 보험료가 6/20날 487,390원이 통장으로 반환되었습니다.
기존차량에 대한 분개를 어떻게 6월에 다시 수정하고 분개를 해야할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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