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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1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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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04 오후 2:27:44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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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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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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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에서..
1. 필요경비란 말이 있던데요. 비과세.. 어떤 뜻인지 모르겠네요..
2. 분류과세 . 합산과세 . 분리과세 . 종합과세(종합과세와 합산과세)가
동일한 의미입니까
뜻을 잘 모르겠네요..
3 초과누진제도 8 % - 35% 를 금액을 예를들어 좀 보기쉽게 설명하셨으면
하네요
4. 문제의 해설바람니다.. 이해가 안돼네요..
1. 결산일 현재 매출채권 잔액은 50,000,000이며 이게 대한 기초 대손충담금잔액은
100,000이고 당기에 대손이 실제 발생한 금액은 50,000입니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기말의 매출채권 잔액에 대해 1%의 대손충당금을 설정할경우 대차대조표에
표시되는 매출채권의 장부가액은 얼마?
(죄송하지만, 분개와 답과 해설을 바랍니다..
5. 그리고, 일반전표입력간에 현재적요code란이 보이는데 실제로 실습해보면 현재적요의
4 - 8번까지의 번호를 입력시키는것 같습니다. 예) 1.외상대금 받을어음회수등등
3.외상대금 반제..등등 번호입력란에 0을 입력하고 생략해도 좋을런지요..?
실기시험문제를 보면 현재적요란은 생략하라는 요구사항이 있는데, 이유를
모르겠어요.. 만일 입력을 안하게되면 ,, 점수가 깍인다던가,..?
이해가 안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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