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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응시료 세금처리문제?? 답변 만족도 -
heart***   2006-11-04 오전 11:44:1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22
당사는 일본 상공회의소의 검정시험의 국내대행사어부를 합니다.

응시료 중 20%를 대행수수료로 받고 있습니다.



20%는 자사 매출로 부가세 대상인걸로 알고 있는데,

80%분은 저희가 응시접수 후 일본으로 송금을 해줍니다.



그럼, 위 80%의 회계처리와 송금에 따른 세금문제는 어떻게 되는지요??



친절한 답변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6-11-07 오후 1:36:39
 
 
 
 
전문가 답변 2006-11-09 오전 9: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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