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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자산 수입시 부가세신고 문의 답변 만족도 -
garn***   2006-11-04 오전 9:41:1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579
안녕하세요. 당사는 일본에 본사를 두고 100%외투 법인으로 금년에 라인을 증설하면서 기계장치등을 수입하게 되었습니다. 수입할때 수입세금계산서 상의 공급가 및 부가세를 부가세 신고시 건물등 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 상에 기입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기입을 해야 하면 수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와 현재 당사에서 유형자산(기계장치로 감가상각) 취득금액(수입면장상의 신고일 매매기준율 환율 적용)이 상이한데 수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를 기입해야 하는지 아니면 B/S상의 유형자산 금액을 기입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6-11-05 오전 10:3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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