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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요금에 합산되어 나온 금액에 대한 증빙.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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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bi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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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04 오전 8:45:44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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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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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사무소에서는 전화요금속에 전화요금과는 별도로 나온 금액을 포함된 영수증 만으로 증빙으로 충분하다고 하셔서요,
전화요금이 10000원이고, EDI 서비스 요금이 15000원일때 KT 영수증에는 25000원이 써 있으므로 증빙이 충분하여, EDI 서비스 업체에게 따로 세금계산서를 않챙겨도 괜찮다고 하셨거든요,,,
거래처 KT
통신비 10,000원 / 보통예금 25,000
선지급금 15,000원
거래처 EDI 서비스 업체
지급수수료 15,000 / 선지급금 15,000원 으로 분개를 하고
서비스 업체로 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단 말씀이시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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