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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통장에 생기는 이자수익이 소액일 경우 법인세원천징수 답변 만족도
prettyjin***   2006-11-03 오후 5:17:1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645
오늘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질문드려요~





질문1>

법인의 통장에 이자수익 생기면 원천징수 법인세를 장부에 법인세등으로 회계처리 하잖아요,

그런데 그 이자수익이 소액일때는 원천징수 않해 가는 것 같은데, 그 금액이 얼마까지 인가요..?

질문2>

만약 장부에 이자수익만 계상하고 원천징수분(소액이라서 1만원 미만)을 법인세등으로 잡아 놓지 않고 법인세 신고하면, 세무서에서 확인한 결과 원천징수된 법인세가 장부가 적게 계상 되었다면 당사의 손해인데, 그러한 사항도 알려서 경정청구 하게 하나요?

 
 
 
전문가 답변 2006-11-04 오전 9: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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