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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서를 늦게 발행하였을 경우 답변 만족도
smui***   2006-11-03 오전 11:34:2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34
비영리법인으로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6년 8월 10일 수익사업부분에서 매출이 발생하였고 A법인에게 계산서-세금계산서가 아님-를 발행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를 분기마다 신고하므로 이 기간 발행한 세금계산서와 계산서에 대해서는 이미 2006년 10월 25일자로 신고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질문1) 지금이라도 미발행 계산서를 발행하고자 하는데 10월 25일 보고한 부가세신고서를 정정해서 신고해야 하는지요? 법인세법상 매출,매입에 대한 계산서합계표는 매년 1월 31일에 제출해야 하는 것인데 부가세법상 분기마다 신고시에는 이에 대한 의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8월 계산서 발행분을 2007년 1월 25일 부가세 신고시 보고해도 무방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귀 청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즉, 2006년 10월 25일자 부가세신고서를 수정하지 않고 2007년 1월 25일 부가세 신고시 2006년 8월 발행분 계산서를 합산신고 해도 되겠냐는 것입니다.



질문2) 위 사례의 경우 계산서 관련 가산세(공급가액의 1%)가 적용되는지요? 기타 다른 불이익이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6-11-04 오전 8:4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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