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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 만족도 -
jk8***   2006-11-03 오전 10:19:2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59
사회복지관입니다. (비영리법인)

배운적이 없어서 경리 업무 하면 할수록 어렵고 정신 없네요.. ^^

몇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설치된 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작년부터 시청에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라 해서 교육비(약간의 실비)를 현금영수증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복지관 시청에서 위탁받아 운영하였기때문에 현금영수증 가맹점은 시청이며, 대표자는 시장이였는데요.. 10월달에 현금영수증 가맹점을 복지관이름으로, 대표자를 관장님이름으로 변경하라고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이 경우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단체였지만 현금영수증 발행으로 인하여 수익사업을 하는 단체가 될 수 있는지요?



2. 개산급을 가지고 있을 경우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해야 하는지요..

개산급을 안 썼을 경우 그냥 년말에 통장에 입금하면 되는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전문가 답변 2006-11-04 오전 7:4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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