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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 외주비 적용 답변 만족도 -
ds9***   2006-11-02 오후 11:31:4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82
올해3월에 산재,고용보험 신고할때에

임금중 공사 외주비만 노무비율 적용하여 정산하였는데

공단측에선 2005년분부터 정보통신공사업을 하는 사업장은 공사 외주비외

유지보수 외주비도(전화유지보수등) 포함시켜 노무비율 적용하여 정산해야된다고

법규가 바꼈다고 합니다.

맞는지?..다른업체도 저희와 같은 방법으로 신고해도 문제삼지않았는데..

왜 우리공단만 그러는건지..이와 관련해서 자세히 알려주셨음 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6-11-03 오후 1: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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