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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여부 답변 만족도 -
UUHACCO***   2006-11-02 오후 4:24:2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19
부서에서 자체 산행이나 체육대회를 개최하면서 단체로 수건, 셔츠, 모자 등을 구입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1. 기타소득, 근로소득으로 과세를 해야 하는지 관련법에는 어떤것이 있는지요? 2. 금액이 소액(5만원 이내)일때는 그냥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여도 무방한지요? 실무와 법사이에서 고민이 됩니다.  현답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전문가 답변 2006-11-02 오후 10: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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