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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고문료 이외의 수당처리방법 답변 만족도 -
hw1***   2006-11-02 오후 3:34:3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542
현재 정직원이 아닌 영업을 도와주시는 고문님께 다달이 고정적으로 200만원 정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건 사업소득으로 처리를 하고 있는데 가끔 좀 큰 프로젝트를 도와주시면 이 금액 별도로 수당을 더 드리고 있습니다.

이분께서는 다른 회사에서도 고문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업소득이 올라가서 이런 특별수당까지 신고하는걸 꺼려하십니다. 혹시 이런 금액은 기타소득으로 처리할수도 있나요?

지금 500만원 정도를 더 드릴려고 하는데 기타소득으로 처리해도 될까요?(기타소득금액은 연 300만원 미만이면 합산을 하지 않아도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전문가 답변 2006-11-02 오후 9: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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