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추천 경리인
  • 1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퇴직소득세를 덜 납부했을경우 답변 만족도 -
gfs***   2006-11-02 오후 1:52:5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93
1. 2006.2.28 퇴직중간정산을 했고 이번에 8월19일까지 일하고 퇴직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종전 근무지(같은 직장 중도퇴직) 입력을 안해서 소득세와 주민세를 덜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산세 같은게 있나요?

이분이 다시 8월30일자로 같은 회사에 재입사를 했거든요. 그럼 그분께 소득세와 주민세 더 납부하면 되나요?



2. 사업개시일 몇일전부터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며 일반영수증의 경우 몇일분부터 경비처리부분이 가능한가요?



3. 법인의 경우 카드매입분 부가세 공제를 받으려면 꼭 법인카드로 사용한 것만 가능한가요?

아니면 개인카드로 쓴 부분도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가요?



 
 
 
전문가 답변 2006-11-03 오전 8:48:22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