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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n7***   2006-11-02 오후 1:38:2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23
안녕하세요..

A 와 B 는 특수관계법인입니다.. 현재 A에 입사하여 근무중인 직원을 B회사가 오픈하면서 B회사로 직원들을 입사시키지 않고 A법인으로 계속남겨놓고 B법인한테는 파견형식으로 매달급여를 A 법인이 B법인한테 파견료로 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하구요.. 물론 원천징수신고나 기타 4대보험의 모든 조건은 A법인에서 이루어 지고 단지 급여명목만 B 회사한테 청구를 하려고 하는데 이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무방한건지..? 또 A법인에서 파견로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고 하면 매출계정은 어떤계정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6-11-03 오전 8:3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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