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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건설 공동도급 안분내역 관련 답변에대한 질문 답변 만족도 -
so***   2006-11-02 오전 9:24:4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500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양사의 본사직원 급여를 안분하는 것이 맞다고 하셨는데



양사에서 투입한 인원이 다를경우 그 비용을 안분한다면 인원투입이 많은 쪽은 손해가 아닌지요..

(양사에서 각각 안분하여 청구하는 것이 아니고 한쪽 대표사에서만 안분합니다.)



다시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6-11-03 오전 8:2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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