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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법인 관련 질문 답변 만족도 -
hany***   2006-11-01 오후 2:15:5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72
안녕하세요. 답변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

1.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므로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답변을 주셨는데요 저희에게 세금계산서를 준 공급자의 경우 일반법인이므로 부가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럴경우 공급자와 공급받는자가 같이 신고가 들어와야 하지 않는지요?

2. 지금 현재 이 사단법인은 무조건 비용 쓴것에 대해서만 "수지결산서"라고해서 작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고보조금을 받는 통장과 사무실 운영경비 통장 두가지를 사용하고 있는데 국고보조금의 경우 연구비(인건비)만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통장 내용 정리가 뒤죽박죽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럼 나중에 감사를 받을 때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처음 비영리 법인 업무를 하다보니 일반회사랑 너무 달라서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전문가 답변 2006-11-01 오후 10: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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