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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전표 분실시에 카드내역서만 보관하면.. 답변 만족도
prettyjin***   2006-11-01 오전 11:30:5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786
질문1> 법인카드전표 분실시에 카드내역서만 있어도 증빙으로 인정하여 준다고 하는데,

전표발생시, 카드전표가 없는 부분을 카드내역서 복사하여 전표뒤에 붙여 놓아야 하나요?

그냥 전표만 써서 입력하고 따로 카드내역서를 철하여 보관하여도 무리가 없는지요??

참고로 저희는 발생일에 대체전표로 비용처리하고 대변에 미지급금 잡아서 결제일에 미지급금

반제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드 쓴 비용이 딱 맞게 떨어져야 합니다.

이번에 회계감사를 받게 되어 작은 것도 신경이 쓰이네요..^^:



질문2>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을때 비용처리를 어떻게 하나요?

예)주주 및 대표자가 친인척관계로 법인카드를 편하게? 사용합니다.

  이번달에는 해외로 골프여행을 갔다 왔는데 항공권 및 여행경비사용을 법인카드로 결재하였  는데요, 어떤 계정과목으로 처리하면 좋을까요? 접대비 or 잡손실로 처리하고 세무조정시에 업무와 상관없는 비용으로 기타사외유출로 손금 불산입 시키면 되는 것인가요?





평소에 도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전문가 답변 2006-11-01 오후 11: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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