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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사무실청소비 질문 후 추가질문~ 답변 만족도 -
topfir***   2006-11-01 오전 10:06:2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628
안녕하세요.

원천징수할 세액이 없는 건 아는데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건 세액도 발생하지 않는데,

꼭 원천징수이행상황명세서에 일용근로로 신고를 해야 하냐는 겁니다.

신고 안하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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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십니까?



일당이 8만원 이하인 일용근로자의 경우 원천징수할 세액은 없습니다. 따라서 잡급으로 처리하시고, 원천징수이헹상황명세서의 ‘일용근로’란에 기재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한편, 지급은 가능한 게좌로 이체하여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획실한 지출증빙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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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질문]

용역회사가 아닌 개인적으로 아줌마가 청소해주시고 한달에 30만원 받아가십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건 꼭 10일날 잡급으로 원천세신고를 해야 하냐는 것입니다.

일당으로 쳐도 얼마 되지 않으므로 일용직의 잡급으로 굳이 원천세신고 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요?



그리고 원천세신고와 현금으로 주는지 계좌이체 해주는지에 대한 연관성은 없지요?

 
 
 
전문가 답변 2006-11-01 오후 11:4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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