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추천 경리인
  • 1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추가질문 답변 만족도
az8***   2006-11-01 오전 9:39:2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80
법인회사A가 다른법인회사 B의 주식을 사서 (B의 증자참여) 주주명부에 등기가 되었습니다.

이떄 투자유가증권으로 처리하면 된다고 하셨는데,



산 주식 수는 1000주 인데 액면가(5,000원)와 시가(10,000원)가 다릅니다. 차액부분은 주식발행초과금계정을 써야하는지요??? (이건아는듯한데..ㅡ,ㅡ)아니면 시가 전부를 투자유가증권처리하면되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06-11-01 오후 7:11:16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