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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신고관련 답변 만족도 -
niha***   2006-10-31 오후 5:51:1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66
저희 회사에서 수입업체와 같이 금형을 제작하기로 하였습니다.(비용은 50:50 부담)

그런데 일단, 한국에서 금형을 제작하기 때문에 금형관련 대금은 저희가 지급하고 다시 수입업체에 우리가 invoice를 발행하여 수입업체로 부터 대금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럼 우리가 수입업체로부터 대금을 받게 되면 그 금액도 부가세신고시 영세율기타부분에 넣고 신고를 해야 되는것인지? 아니면 신고대상이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것과 비슷한 것으로 우리가 재작업비나 운반비를 지급하고 수입업체에 다시 청구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도 우리가 invoice를 발행하면 수입업체로 부터 대금을 받거나 상계처리 되는데..

이것도.. 부가세신고를 해야 되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6-11-01 오후 2:07:29
 
 
 
 
전문가 답변 2006-11-01 오후 5: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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