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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의 골프레슨비(법인)..비용 인정되나요?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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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ttyj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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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0-31 오후 3:09: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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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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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인지만 주주부터 사원이 몇사람 빼고는 친척들끼리 운영되는 지라, 개인적으로 법인카드를
쓰기도 하고 개인적인 비용의 영수증을 가져다 주시기도 합니다.. 말씀드려도 별로 소용이 없습니다.
질문1>그런데 그중 직원분 한명이 회사돈으로 골프래슨을 받고, 거래처랑 골프를 치러 다니는데요 접대명목으로.. 이 골프래슨비등 골프장에서 쓴돈들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비용인정이 되는지요? 된다면 어떻 계정과목을 사용할까요? 현재는 복리후생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질문2> 해외로직원및주주,대표자 4명이서 해외여행을 다녀왔는데 결제는 법인카드로 했습니다.
일단 저는 접대비계정으로 처리 하였는데요,,비용인정이 되는지요??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비용인정이 안된다면 직원은 상여금, 대표자는 가지급금, 주주는 배당금이 되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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