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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자 원천징수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만족도
prettyjin***   2006-10-31 오후 2:08:3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719
건설업의 법인인데요 중개및알선 수수료조로 1500만원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사람에게 지급하였는데

제가 기타소득자로 원천징수 하고 지급해야한다고 회사에 말씀드렸지만, 사장님이 상대방도 원하지 않고 신고하게 되면 우리가 원천징수 하지 않고 우리가 내야한다고 하십니다.



질문1> 기타소득자 원천징수 하지 않으면 저희회사에 생기는 피해는?

예) 나중에 걸리면 수정신고하고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5% + 지급조서제출불성실 가산세 2%

를 내면되나요? 이때 법인세법상 비용으로는 인정이 되는 것인지요? 나중에 걸리면  법인세도 수정신고 해야 하는 지요?



질문2> 기타소득자에게 원천징수 하지 않고 저희 회사가 원천납부세액을 감당할때 회계처리는

어떻게 되는지요?

예) 예수금이 아니고 잡손실로 해야하는지... 아니면 원천세 받은 것처럼 예수금으로 해야하는지요?





정석대로 가면 좋을텐데.. 사장님이 참여를 안하시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전문가 답변 2006-11-01 오전 7:4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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