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추천 경리인
  • 1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분개방법 및 처리 답변 만족도 -
park***   2006-10-31 오전 11:15:5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00
건설업자인데요....저희는 시행사입니다...저희가 시공사에서 장기차입금이 있음으로 인해서 입주자들의 분양대금이 시행사를 거치지 않고 시공사로 바로 입금이 되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분양매출에 대해선 시행사에서 세금계산서가 발행 되어집니다) 분개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전문가 답변 2006-10-31 오후 7:41:35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