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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답변 만족도 -
ll0l***   2006-10-31 오전 9:20:1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15
다른 사업장에서  일을 하시다가 저희 사업장으로 와서 한달여 정도 일을 하시고

퇴사를 하시는데요 타 사업장에서도 일한 기간을 저희가 다 인정을 해주기로 하고 고용을 했는데

한달여 만에 그만 두시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의 퇴직금은 받으셨구요

저희가 한달여정도 일한 퇴직금을 드려야 되는데요

15만원 정도가 나왔는데요

이럴 경우도 소득세 주민세 공제 해야되나요

그리고 퇴직금의 소득세 주민세도 급여 계산할때처럼 공제하는 건가요?
 
 
 
전문가 답변 2006-10-31 오후 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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