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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oky***   2006-10-28 오전 10:08:1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52
대학병원에 딸려있는 의대 식당을 운영하는데.. 처음 사업자등록을 낼때 간이과세로 냈습니다.

매점으로.. 그런데.. 이식당에는 과자류, 음료수 뿐만아니라.. 학생들에게 매뉴를 정해 식사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년 매출액이 4800만원이 넘게 되는데.. 이럴때도 일반과세자로 변경을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만약 이렇게 운영하다 적발되면 벌금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이런 식당을 운영할려면 영양사도 있어야되는데.. 영양사도 없이 그냥 운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식당 허가도 안낸 상태에서 무허가로 운영을 했다고 하는데..

참~~

운영한지는 3년 정도 됐습니다..

 
 
 
전문가 답변 2006-10-30 오전 9:2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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