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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하지만..다시 질문하겠습니다.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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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0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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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0-28 오전 8:42:04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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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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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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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인건 쉽게 해나가고 있는데요
저희 회사가 신설이고 타 사업장 직원들이 바로 저희 회사 소속직원으로 바뀌면서
여러모로 복잡한게 많이 있네요
저번에 퇴직 충당금에 관한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그것만이 문제가 아닌거 같습니다 ㅜㅜ
저희 회사를 "가" 회사라 칭하고 타 사업장을 "나" 라고 하겠습니다.
"나" 사업장에서 일하셨던분들의 연차수당 400만원 퇴직충당금 500만원
"가"회사가 "나"회사로 부터 받아야될금액입니다. 합이 900만원이지요....
저희 "가" 회사가 "나"회사의 집기비품을 매각한 금액 700만원 인력검진비용 50만원
저희회사가 "나"회사에게 줘야 될금액 750만원 입니다.
집기비품 매각 금액은 세금계산서 끊어서 저희에게 청구가 되었구요
이 금액을 정산하면 150만원이 나오는데요
이 금액을 "나" 회사에서 저희 회사로 입금해주셨더라구요.....
이럴경우 전표 정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무 복잡한데.....혹..쉬운건데..제가 아직 업무에 미숙한 탓일까요...
안녕하십니까?
인력검진비용을 어떤 사유에 의하여 ‘가’회사가‘나’회사에 지급하는 것이지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가’회사가 부담할 비용인 경우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시면 될 것입니다.
보통예금 9,000,000 / 미지급금(연차수당) 4,000,000
퇴직급여충당금 5,000,000
비품 7,000,000 / 보통예금 7,500,000
복리후생비 500,000
※ 참고로 비품을 인수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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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인력검진비용을 "가" 회사가 "나" 회사에게 지급한 이유는
"나"회사 직원에서 채용한 직원을 "가"회사가 인수인계 받았다고 해야될까요,,,ㅡㅡ;;;;
그래서 그 직원의 채용검진비를 "나" 회사에게 지급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회사에서 받은 금액은 150만원뿐이거든요
위에 금액들이 입금 출금 되면서 서로 오고 가고 한게 아니구요
그 차액을 계산해서 차액분 150만원만 들어 왔거든요..
그럴 경우엔 전표 작성이 달라지는게 아닌가요?
저위와 동일하게 하면 되는겁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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