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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대행에 필요한 비용들도 세금계산서 끊는건가요? 답변 만족도 -
hw1***   2006-10-28 오전 12:40:4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825
마케팅서비스를 하는 개인사업체입니다.

저희는 고객사의 행사기획,진행을 하고 용역서비스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SK로부터 캐쉬백포인트를 250만원어치 구입을 하고 결제를 했습니다. 포인트 결제에 관한건 계산서 발행이 안된다고 해서 입금증으로 받았고 서비스수수료라고 4%, 10만원은 세금계산서로 발행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고객사에게 용역서비스료를 받을때 이 금액도 같이 포함해서 부가세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줬습니다. 그런데 제각 생각하기엔 이게 상품권처럼 과세 대상이 아닌거 같습니다. 용역대가에 대한건 계산서 발행을 하는게 맞지만 어차피 이건 고객사의 대리점들에게 지급한거니깐 저희도 입금증으로 주고 상계처리하면 안되는건가요? 이것도 같이 포함해서 계속 계산서 발행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그러면 전체 매출이 올라갈것도 같고..

또 저희가 선급금 받아서 협회비(계산서 처리안되서 영수증으로 받음) 대신 납부하고 나중에 전체 행사비 세금계산서 끊어줄때 부가세 받고 같이 끊어줬습니다.



이렇게 행사진행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저희의 용역료를 빼고 행사를 위해서 지출한 비용들(계산서 발행이 안되는 것들)을 어케 처리해야 하는지요..전시회 장소를 빌리는 것도 있고 행사에 필요한 비용을 먼저 저희가 다 지불을 하고 나중에 행사료에 인건비를 포함해서 받고 있습니다.

모든 비용과 용역료를 합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줘야 하는건가요?? 그리고 대신 지불한 것들은 매입비용으로 잡아야하는건가요?  매입비용으로 잡는다면 계정을 그냥 협회비로 처리하는건가요? 포인트 구매비용 계정과목은 뭐죠?



여러가지를 질문했는데 답변부탁드립니다~전체적인 틀만 잡으면 계속 같은게 반복되기 때문에 계산서 발행의 범위를 어케 잡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6-10-30 오전 8:5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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