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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g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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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0-27 오후 3:58:39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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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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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답변 사항 중 잡이익에 부가세가 과세되는 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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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토지의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유형자산처분이익으로 과실수 등이 장부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 잡이익 등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사례] 토지 장부가액 1억원, 과실수 장부가액 없음
토지 보상가액 1억 5천만원, 과실수 보상가액 2천만원
보통예금 170,000,000 / 토지 100,000,000
유형자산처분이익 50,000,000
잡이익 2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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