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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공과금등계정 처리 범위 답변 만족도 -
g930***   2006-10-27 오후 2:03:3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498
안녕하세요.



질의1) 법인과의 관련있는 협회등에 회원가입,년회비등을 납부시 회계처리 계정은

질의2) 협회등에 등록된  직원(개인자격 : 등록이 회사와 업무와 연관)) 년회비 납부시 처리계정

질의3) 국민연금 사업자부담분을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고 있는데 집행 누계액이 너무 많아 "세금과

          공과금" 으로의 계정처리가 적정한지

         (처리시 손금불산입 대상여부는)

질의3) 교통범칙금, 주차위반과태료등을 세금과공과금으로의 계정처리가 적정한지

질의4) 기타 세금과공과금 계정으로 처리시 주의 및 참고사항등은  

질의5) 여비교통비의 경우 처리내용의 적정 여부는

         -> (실제교통비+숙박비=여비교통비) (식대=복리후생비)          
 
 
 
전문가 답변 2006-10-27 오후 10:5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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