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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업 법인 계약금.중도금 등 통장으로 받은것 회계처리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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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ttyj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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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0-27 오후 1:1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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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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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업 법인(주택신축업)세무대리를 맡았는데, 경험이 많지않아 질문 올리게 되었습니다.
시공부터 완공까지 약 3년이 걸려서 수익인식은 진행율입니다.
질문1>이 업체에서 아파트 계약금통장, 중도금통장, 옵션비(발코니설치)통장을 따로 만들어 돈을 받고 있는데요. 통장거래내역을 인터넷으로 뽑아서 주시는데 이름이 적혀 있는 것도 있고 동호수가 적혀있는 것도 있습니다. 저는 일단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시 발행된 세금계산서, 계산서 내용을 계약자별로 분양선수금으로 잡아 놓았는데요. 영수로 되어있는것은 현금으로 차변에 현금 대변에 분양선수금으로하고 청구로 되어있는것은 차변에 분양미수금 대변에 분양선수금으로 잡았습니다. 제가 맞게 한건가요? (세금계산서발행일보다 돈을 먼저 받았을땐 분양예수금으로 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질문2> 규모가 크지않은 법인회사는 통장정리시 중요한 것만 잡아주고, 대부분 현금 입금출금으로 분개하여 결산때 잔액만 마추었는데요.. 규모가 큰편(회계감사대상)이라 통장정리시 입출금으로 정리하면 안되는 것 아닌가 해서 질문드립니다. 통장정리 입출금으로 해도 될런지요?
물론 통장내역을 모두파악하여 현금이아닌 보통예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장부의 정확도를 높이는 일이라고 생각되오나, 500명정도 되는 사람을 일일히 찿아서 처리하는 것이 힘들것 같아서요. 아직 회계감사를 받아 본 적이 없어서, 조그만 것도 신경이 쓰입니다.
질문3> 회계감사할때 어떠한 사항을 주로 검토하는지요?
질문4>감사는 결산이 완료되면 회계사스케쥴에 따라서 법인세 신고전까지 감사 받고 신고들어가면 되는 건가요?
질문5> 회계감사받고 법인세신고들어가면 세무조사받을 확율도 줄어드나요?
질문이 두서없이 많네요..^^:;
평소에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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