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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 매입과다로 인한 수정신고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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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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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0-27 오후 12:12:45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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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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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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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9월에 번역료를 지급하여 세금계산서 수취
지급수수료 30,000
선급부가세 3,000 / 현금 33,000
지금 현재 번역업체에서 본인회사는 간이과세자라며..계산서로 대체하라며 재발급
질문1) 번역료가 면세인지?
질문2) 간이과세자는 계산서 발급이 가능한지?
질문3) 간이영수증 요청시 33,000 회계처리분개?
전기에 선급부가세로 3,000 마감했는데 당기에 3,000 손금처리해야하는지..(전기수정?)
질문4) 업체에다 영수증 30,000으로 요청하구 부가세대금 3,000 송금요청시 회계분개?
질문5) 부가세 수정신고시 회계처리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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