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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시 분개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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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semi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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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0-27 오전 10:34:40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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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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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를 찾아봐도 상세히 설명이 되어 있는것이 없어서....질문드립니다..
산재보험료는 보험료 / 보통예금 으로 하면 되는것 같고..
고용보험은 세무사무실쪽에 물어봤더니..
납부금액 * 0.45 / 1.15 ====> 이 금액은 <예수금>
납부금액 * 0.7 / 1.15 ====> 이 금액은 <복리후생비> 로 처리하면된다는데
질문 1> 도대체 이 금액은 어디서 불쑥 나온건가요?
질문 2> 또, 매달 급여에서 발생되는 고용보험예수금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건지요?
만약,,
1월 고용보험예수금 400,000
2월 고용보험예수금 450,000
3월 고용보험예수금 500,000
-------------------------
합 계 \ 1,350,000 이고
3/31일 1/4분기 고용보험료를 2,600,000을 납부하였다면
차액 \1,250,000은 어떻게 처리되어지는건가요?
질문3> 인터넷에서 이것저것 자료들을 찾아보니
실업급여 50%는 개인부담(예수금)
실업급여 50%는 회사부담(복리후생비)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복리후생비)
라고 하던데...
********************** 아래와 같은 경우라면 회계처리는?? ****************************
4번에 나누어서 납부예정...!!
▶ 05년 확정보험료 납부한 개산보험료
실업급여 : 11,533,811 12,600,000
고용안정 : 1,922,302 2,100,000
작업능력 : 1,281,535 1,4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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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14,737,648 합 계 \16,100,000 차액 \1,362,352
차액은 1기 보험료 납부시 차감.
▶ 06년 개산보험료
실 업 급 여 : 12,600,000
고용안정.직업능력 : 3,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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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16,100,000
<\4,025,000> 4번으로 나누어 납부
1기납부는 4,025,000 - 1,362,352 = 2,662,648 납부
위와 같다면 처리방법은?????
▣▣▣▣▣▣▣▣▣▣▣▣ 제발 상세히 설명 좀 부탁드릴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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