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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사 손해배상 송금시 회계처리 문의 답변 만족도 -
garn***   2006-10-26 오후 5:23:3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818
당사는 원청사로부터 반제품을 받아 가공후 원청사로 다시 보내면 이를 원청사에서 제3사로 판매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사에서 원재료 불량으로 인해 원청사의 반제품까지도 크레임이 걸려 모두 폐기 처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원청사는 당사로 반제품 비용과 폐기 처분비등을 청구하였는데 청구비가 억단위의 금액으로 이를 회계처리 할때 어떻게 처리 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이런경우는 02년 개업 이후 처음 발생한 건이라 어떻게 처리 해야 할지 난감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6-10-27 오전 9: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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