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해외장비수입시 장비외 support비용의 회계처리방법 |
답변 만족도 |
-
|
|
|
cist*** |
 |
2006-10-26 오후 5:10:17 |
첨부 :
-
|
상태 |
 |
|
조회 |
 |
1,775 |
|
|
|
안녕하세요.
저희회사는 s/w개발하는 업체로서,
빈번하진 않지만 해외에서 장비를 수입해서 그장비에 저희 s/w(솔루션)을 설치하여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해외 장비 구입시 당사에서는 T/T송금으로 대금을 지급한 상태로 이 대금안에는
장비구입대금과 장비에 대한 1년간의 SUPPORT비용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수입통관시 장비금액에 대한 수입세금계산서만이 발급되었으며, SUPPROT비용에 대해서는
해외업체에서 받은 견적서, T/T송금내역서만이 있습니다.
이때에 정산을 할때. 회계처리및 증빙을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하구요..
2)해외에서 S/W CD구입및 라이센스,WEB사용(년간이용권)등 구매시에는 당사
T/T송금내역서밖에 없으며, 통관절차를 밟지않고 대금만 지급한경우의
증빙과 회계처리를 알고 싶습니다.
바쁘시더라도 구체적이고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
|
|
|
 |
|
 |
|